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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Rules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 향음”(이하 “본 원”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원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원은 우리 술과 관련한 문화의 발굴과 개발, 우리 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술의 다양성과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원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가양주문화 등 우리 술 문화와 저에너지 친환경 주조법 등 새로운 주조법 연구, 한식과
      우리 술 연계방안 연구, 식초 등 천연발효식품에 대한 연구, 발효용기와 술잔 등 관련 용품개발,
      지역명주 발굴
     2. 조직: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도․농 협력사업 수행 및 지원
     3. 교육: 우리 술과 식초 등 천연발효식품에 대한 개인 및 단체 교육과 실습, 바른 음주법 등 술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4. 문화: 우리 술 문화 콘테츠화를 위한 인문학강좌와 문화행사 수행
     5. 연대: 유관기관․단체와 연대 및 국제 교류
     6. 기타 우리 술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② 지부는 제①항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과 종류) 본 원 회원은 본 원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 권리) ① 일반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서 본 원 시설사용,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6개월 이상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본인 신청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은 일반회원이 가지는 권리와 함께 총회를 통하여 본 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이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본 원 정관 및 제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상벌 등) ① 본 원 회원으로서 본 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원 회원으로서 본 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회원등급 조정,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종류와 정수) 본 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 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의 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 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임원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 선임 제한) ①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 임기) ①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원장은 본 원 정관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관리, 회계, 운영 등 본 원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 중에서 이사장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 원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원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후원회장, 고문, 연구․자문위원) ① 이사 중에서 본 원 활성화와 대외협력 사업을 위해 후원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본 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구․자문위원, 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 원 최고의결기관이며 본 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원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의 1조 (의사록)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원에 비치한다. 단 최초 사원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서명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의 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지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원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의 1조 (의사록)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원에 비치한다. 단 최초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서명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 구분) 본 원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 처분 등) 본 원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원 수입금은 출연금과 회원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